[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한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