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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제기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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