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