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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진국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문진국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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