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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운천 의원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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