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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홍근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 택배운종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 화물차 증차 등 특례 및 안전미흡 사업자에 대한 제재,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기초자료 구축의 근거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 공정한 계약 및 약관의 근거 마련,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 생활물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관련협회‧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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