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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성일종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성일종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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