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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명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차 납부의무와 보험료 납부증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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