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해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함, 실․국․본부 설치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단층제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읍․면․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읍장․면장․동장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며,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함.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사무국장제를 폐지하며,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