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정신의료기관의 병실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에 따라 나누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하여 정신질환자가 질병상태에 적절한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