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용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주체는 공급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