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질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측정대행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측정대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