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및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