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전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