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석현 의원 등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양육비 채무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ㆍ권유한 사람 등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