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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춘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영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자립지원센터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퇴소 상담 및 자립계획 수립, 정기적인 지역사회자립 욕구 조사, 주거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초기 정착지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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