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원욱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를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시업장은 2022년으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늦추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