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농촌진흥청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국립치유농업원을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