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