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경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