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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우정직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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