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