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임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