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삼화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