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출연액 및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금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