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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원욱 의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대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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