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직은행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