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