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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기도에도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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