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 해당 징계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