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