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