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정부가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의무화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단층 위치 및 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공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공사관 및 영사관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공관인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