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신창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높은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는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이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에서의 조치사항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