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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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