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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법의 규율범위 및 용어를 재정비함,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역할․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확보함,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도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서의 책임 전부를 부과함,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는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고지하도록 함,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함,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원정보․거래조건 정보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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