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