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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 및 그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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