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