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하여 폐광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