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때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추후 해당 재산의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사용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