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수범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사업자가 준수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