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호와 근로자 안전 보장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