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법 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