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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한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있는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한국은행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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