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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영훈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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