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인영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