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부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일지라도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