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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또는 일정한 공익성을 갖춘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며, 등급분류 책임자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제한상영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할 수 있고,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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