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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를 면제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조사․평가를 면제하거나 영업장 출입․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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