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유지의 경우 일정한 조건하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실효를 유예하고, 효력이 상실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